<p></p><br /><br />대마 흡입으로 적발된 래퍼 5명 중 영웨스트를 제외한 4명은 초범이라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받았죠. <br> <br>온라인에서는 "무죄인 거냐, 전과도 안 남는 거냐" 문의가 많아 따져보겠습니다. <br> <br>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나 재판에 넘기지 않는 걸 말하는데 환경, 범행 동기, 수단·결과 등을 고려해 검사가 결정하죠. <br> <br>쉽게 말해 검찰 단계에서, 이번 한 번은 봐주겠다는 건데<br><br><br><br>기소유예, 흔히 '빨간 줄 그어진다'고 말하는 전과 기록 남을까요? <br> <br>안 남습니다. <br> <br>전과는 아니지만, 수사경력자료에는 기록 남는데 5년 후 삭제됩니다. <br> <br>일부에선 기소유예 처분받으면 무죄인 거냐, 질문 있는데 사실이 아닙니다. <br> <br>확인해보죠. <br> <br>[박성민 / 변호사] <br>"혐의를 받은 사실 자체는 (수사 기관에) 보관이 되기 때문에, 나중에 똑같은 죄를 짓게 된다면 사실상 재범으로 간주하게 됩니다." <br> <br>검찰은 마약 사범의 경우 처벌 보단 치료·재활 기회를 주도록 하고 있는데요. <br><br><br> <br>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유예된 건수, 2018년 470명에서 2019년 800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. <br><br><br><br>실제로 이번에 기소유예된 4명의 래퍼도 치료·재활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교육 이수 조건이 붙었고 다음 주부터 순차 교육 예정인데요. (자료 :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실)<br><br>교육조건 기소유예자 재범률 7.7%로 일반 마약 사범의 재범률 36.2%에 비해 낮은 건 맞습니다. <br> <br>문제는 강제성이죠. <br> <br>교육조건부 기소유예의 경우 교육을 받으라는 조건을 달고도 '언제까지 받아야 한다'는 규정, 없는데요. <br> <br>차일피일 교육을 미루거나, 연락 두절되기도 합니다. <br> <br>2017년부터 최근까지 교육조건 기소유예자가 교육을 받았는지 조사해보니, 절반 수준에 그쳤는데요. <br> <br>마약 초범은 제대로 된 처벌 안 받는다는 인식을 줄 수 있는 만큼 면밀한 점검, 필요해 보입니다. <br><br>이 밖에도 궁금한 점은 팩트맨! 많은 문의 바랍니다. <br> <br>서상희 기자 <br>with@donga.com <br> <br>영상취재 : 추진엽 <br>연출·편집: 황진선 PD <br>구성: 박지연 작가 <br>그래픽 : 권현정, 전유근, 장태민 디자이너 <br><br>[팩트맨 제보방법] <br>카카오톡 : 채널A 팩트맨